국토부, 강남 재건축 7000만원 이사비 '위법' 판단
국토부, 강남 재건축 7000만원 이사비 '위법' 판단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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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다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어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도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부는 그동안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정법 11조 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토부가 어제 내린 결정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법률 자문에서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인 7000만원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초과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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