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즉시 폐기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반발 속에 강행됐던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양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지침(일반해고)'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변경)'으로 지난해 1월22일 발표됐다.
'일반해고'의 경우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쉽게 해고할 수 있어 '쉬운 해고'라고 불려왔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으로 이어지는 등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왔다.
이날 고용부는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왔던 일반해고를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위한 양대 노총의 복귀와 사회적 대화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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