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충돌'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충돌'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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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주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롯데 그룹에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부문이 바로 면세점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3차에 걸친 면세점 특허 신청에서 2차례나 고배를 마셨고,

 또 특혜의혹을 받기도 한곳이 바로 롯데면세점인데, 최근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이유와 전망 손수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죠. 이유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이번 신고건 요약해주시죠. 

(손수혁 변호사) 네 말씀하신대로 롯데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롯데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를 해왔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전 세계 사용자 수 1위인 것은 물론 구매력이 높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덕분에 많은 면세점 업체들이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 등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면세점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 예로 롯데는 지난 2분기에는 29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롯데에서는 계약 당시와 지금은 사정이 너무 많이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였고요, 앞선 네 차례 협상 과정에서도 인천공항 측으로부터 아무런 변화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 내용을 추측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가 롯데와 소위 면세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면세점 계약 당시 계약에 명시된 특약 중 한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앵커) 먼저 롯데의 입장부터 보죠. 롯데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가져가는 임대료가 과다하다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철수까지 언급했었죠.

(손수혁 변호사) 앞서 말씀 드렸듯이 롯데는 사드 영향으로 지난 2분기 298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14년 만인데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인천공항에서만 연간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자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기존 계약에 따라 올 2017. 9. 부터 2018. 8.까지 한 해 동안 774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 측에 내야 하고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1조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권 포기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롯데입장에서는 사드 보복때문에 힘든데, 임대료도 비싸니 깎아달라라고 하는 건데, 인천공항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입장이 다르죠?

(손수혁 변호사)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드 보복 이후에도 여객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용객수가 연휴 최다 기록을 깼고, 면세점 매출 역시 역대 연휴 중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9월에도 국토교통부가 사드 피해 지원책으로 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 등 4개 공항에 대해 면세점과 상업시설 임대료를 30% 깎아주고 납부 시기도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인천공항은 오히려 여객이 증가했고, 면세점 매출액 감소도 임대료를 감면해 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면세 시설은 국가계약법과 재산관리 규정에 묶여 있어 기존 산정방식을 임의로 바꾸기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관련 임대료를 내려주면 항만공사 등 다른 면세점 임대료에까지 영향을 줘 향후 국가 재정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도 앞두고 있어 선뜻 임대료 인하 등의 수익 감소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용대로라면 불공정하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계약서는 계약서니까요. 그런데 최근 사드 해결 가능성이 생기니까.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가요

(손수혁 변호사) 사실 법적인 관점에서 엄격히 보자면 인천국제공사 측은 롯데와 협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코너에 몰린 롯데가 궁여지책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의 경우 문구 자체가 롯데 측에 너무 불리하다보니 협상 기류를 조금이라도 돌려보기 위해 신고해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드가 해결되었더라도 한 번 중단된 단체관광과 그 경제효과가 다시 활기를 찾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롯데 측의 임대료 대응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 이같은 임대료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죠. 국감에서요.

(손수혁 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요. 정부가 중재를 직접 해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찬우 의원 쪽에서도 인천국제공사가 계약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요. 본 사안의 본질은 계약과 법률의 해석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법원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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