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발묶인 사이 외국계 '날개'…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 발묶인 사이 외국계 '날개'…역차별 '논란'
  • 오진석
  • 승인 201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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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후죽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들은 이같은 규제와는 거리가 먼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기업 역차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박주근)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 들어올 때 선진기술을 유치하고 자본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토종 기업들이 정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외국계 기업은 날개를 달며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다른 한 편에서는 글로벌 시장과 국내 사정을 아우르기 힘든 제도적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외국계 기업, 어떤 곳이 있습니까?

(박주근)  대표적인 예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의무가 없는 이케아의 행보입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입니다.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했으며,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오는 19일 고양점을 개장

했습니다. 부산 동부산관관광단지에는 2019년까지 2300억원을 들여 동부산점을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 대상은 조만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케아의 경우 가구전문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케아 고양점을 기준으로 근처 스타필드 고양, 롯데몰 은평점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모두 휴점할 때 이케아만 활발히 영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도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최근 한국 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순수 국내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1년 11월 일본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대창(大倉)산업과 합작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생활용품 3만여종을 1,000∼5,000원에 판매하는 저가 전략으로 1997년 5월 첫 매장을 연 다이소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2001년 100개,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 개로 매장 수를 늘려왔습니다.

 이처럼 매년 우후죽순 점포가 늘고 있어도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판매장임에도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빵업계의 경우 국내 1위와 2위 기업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2019년 2월 말까지 가맹점과 직영점을 포함해 직전연도에 비해 2% 이내로 늘릴 수 있고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 500m 밖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기간 프랑스 브랜드인 곤트란쉐리에, 브리오슈도레 등 외국계 업체는 가맹사업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트란쉐리에의 경우 프랑스 현지에는 매장이 4곳 뿐이지만, 국내에는 30곳에 달합니다. 브리오슈도레 역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장이 12곳에 이른다. 이밖에 일본 도쿄팡야와 르타오, 미국의 매그놀리아베이커리도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등을 운영하는 놀부NBG의 경우 2011년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된 이후 2012년 695개 매장이 1000개 매장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사상 최고 매출을 갈아치우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수입 맥주 역시 주세법을 파고든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8965만달러, 2014년 1억1169만달러, 2015년 1억4186만달러, 2016년 1억8156만달러를 기록했던 맥주 수입액은 올해 7월까지 총 1억4392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했습니다. 2001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성장률인겁니다.

수입 맥주의 다양한 맛과 향을 배경으로 승승장구 해 온 영향이 가장 크지만, 가격 측면에서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맥주나 수입 맥주 모두 주세율은 72%로 같지만, 세금을 붙이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다르다.

수입 맥주는 수입원가에 과세만 더한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반면 국산 맥주는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출고 가격에 맞춰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ICT 기업이 받는 역차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있나?

(박주근)  세금 문제가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힙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국내 매출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과세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은 약 58%의 점유율로 약 4조46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에 따른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제에서도 외국계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국내 포털업체들은 정부의 권고 등으로 음영 표시를 통해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외국 기업들은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 피해가는 외국계 기업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박주근)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정 우대정책을 펼쳤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10%대로 낮추고, 국내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수천만 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 외국계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지닌 구직자는 많지 않을뿐더러 채용 규모마저 적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상법을 바꿔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유한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당초 유한회사는 총 사원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으로 사원 1인 이상이면 누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데다 기업 외부로 경영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적다. 그만큼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소득의 해외 이전 또한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은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정치권 내에서 이들 앞으로 자본이 더 개방되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러한 기업에 대해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와 국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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