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10명 중 7명 "정산 금액 부족 시 사비충당"
편의점 알바 10명 중 7명 "정산 금액 부족 시 사비충당"
  • 오세진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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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속하지만, 알고 있는 알바생은 28% 그쳐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정산 때 모자란 돈은 내 돈으로 낸다."

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원생 박모(29)씨는 '알바생' 삶의 가장 서러운 순간을 '정산 할 때'라고 말했다. 부족한 금액을 늘 월급에서 차감 당한다는 박씨는 "횟수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그나마 기다려지던 월급 날이 우울하다"고 털어놨다. 영등포 편의점 알바생 서모(27)씨도 부족한 정산 금액을 사비로 채운다. 서씨는 "업주는 '알바는 늘 그래왔다'며 매우 당연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서글프다. 편의점 알바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정산 금액 부족분을 사비에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 알바천국이 13일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48명 중 82.9%가 '편의점 시재 점검 시 정산 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산 금액 부족 시 대처 방법으로는 '부족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사비로 충당'이 52.5%로 가장 많이 답했다. '월급에서 차감'은 16.3%로 나타났다. 결국, 10명 중 약 7명(68.8%)이 사비로 충당한단 얘기다.

'고용주가 부족한 금액을 대신 충당함'도 16.3%, '고용주에게 부족한 금액을 우선 요구'에 대한 답은 5.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알바천국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편의점 알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근로기준법상 알바생이 정산 시 사비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28%에 불과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 최저임금(6470원)도 받지 못한 알바생도 44.7%에 달했다.

편의점 알바생 87.5%는 ‘시재 점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조금 받지만 이겨낼 수 있는 정도다(47.9%)”, “많이 받는 편이다(27.1%)”, “매우 심하게 받는 편이다(12.5%)” 순으로 답했다. 이어 “전혀 받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는 각각 9.8%, 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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