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보석 재차 호소 "대리참석할 사람이 없다"
신동빈 롯데 회장 보석 재차 호소 "대리참석할 사람이 없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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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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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호소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해야 한다면서 대리 참석할 사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심리로 열린 5차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지난 공판에 이어 직접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6일 경영권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었다"며 "다시 한번 저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그룹의 노조원들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저도 별로 자신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제가 주총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지난 공판 당시 재판부가 주주총회에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신 회장은 자신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주주만 위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 저, 서민경씨, 여동생 등 일곱명만 나가서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이외에는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우리 그룹의 경영 비리 사건이라든지 뇌물사건이라든지 재판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그런부분들을 고려해달라."며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참석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신 회장측 변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빈, 신동주 사이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총회에 재판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법보다 주총이 중요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총에 참석해야 하니까 석방해달라는 주장인데 이게 석방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보석을 두고 재계 5위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혹은 지나친 잣대라는 이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석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도주 우려 등을 드는데, 재벌 5위라고 해서 더 특혜를 받을수도 없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없고 일반인과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며 "피고인 개인이나 롯데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검찰에서 주장입증이 충분히 됐는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재판부는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신 회장이 보석 이유로 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29일로 예정된 만큼 28일 전까지는 보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는 29일 일본 됴쿄에서 주총을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안건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것으로 현재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의 해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 우호 지분이 아직 우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지만 일본 경영계에선 회장의 구속이 곧 사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신 회장 입장에선 스스로 주총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만 아직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어 재판부 입장에선 보석 신청 허가에 대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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