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박근혜, 당시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청탁 고려못해"
신동빈 롯데 회장 "박근혜, 당시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청탁 고려못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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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30일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면세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신 회장은 이날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신 회장은 "심려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 면세점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뗏다.

이어 "당시 경영권 분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독대를 한 자리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자리에서 면세점에 대한 청탁을 결합해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 신 회장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당시에만 해도 국민들이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청탁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한다는 것으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무척 당황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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