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시작 "면세점 청탁 있을 수 없어"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시작 "면세점 청탁 있을 수 없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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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 관련 첫 항소심 출석
롯데측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신뢰 회복이 최대 관심사"
-검찰 "제3자 뇌물죄에 따른 부정한 청탁"
롯데 "다른 독대 기업과 같은 상황..롯데에게만 가혹"
롯데 "공익재단 출연, 정부 관행에 따른 준조세 성격"
검찰 "신 회장, 잘못 대통령과 검찰에 전가..유감"
검찰 "호텔롯데 상장 위해 면세점 특허 필요했을 것"
신동빈 회장 "경영권 분쟁 이후 부정적 인식 개선 목적"
신 회장 "박근혜씨, 당시 고결한 사람으로 인식..청탁 생각 못 해"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면세점 특허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신 회장은 직접 청탁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병합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2월 법정 구속 후 자신의 항소심에 처음 참석한 신 회장은 살이 조금 빠진듯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롯데측 변호인은 면세점 특허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당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직후여서 면세점 특허 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독대를 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출연은 정부의 요구에 따른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한 출연 결정이 이뤄졌다며 제3자 뇌물죄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1심은 청탁이라고 판단한건데,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어떤겁니까

(기자) 네 롯데측은 독대 전 이미 정부가 면세점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독대를 했던 현대차와 SK, KT와 포스코 등 다른 기업들과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롯데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후원과 공익재단 출연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측 변호인은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을 빌어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은 외면하기 힘들다'는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강요에 따른 출연일 뿐 청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이 뇌물죄를 받고도 잘못을 대통령과 검찰에 전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원과 출연이 준조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후원이 아니라 강제로 한 것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가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 회장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이 꼭 필요했고, 호텔롯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롯데면세점 특허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롯데측은 면세점 특허가 없어도 호텔 상장이 무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신 회장이 재판에서 청탁을 직접 부인하기도 했죠?

(기자) 네 신 회장은 오전 재판이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발언권을 받아 청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면세점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 면세점을 결합시키려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청탁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정부의 스포츠 지원에 응한 것이 "세간의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무척 당황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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