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제' 놓고 기재부·금융위 충돌
'금감원 통제' 놓고 기재부·금융위 충돌
  • 오진석
  • 승인 2017.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뉴스&이슈 : 세계파이낸스 장영일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예산을 통한 통제권 때문에 부처간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이야기인데요.

금융회사의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계파이낸스 장영일 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예산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재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금감원 상급 부처인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와 사전 논의가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감독분담금을 세금으로 전환해서 기획재정부가 직접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감독분담금은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각각 부담해서 내는 돈으로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3666억원)의 약80%(2921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에서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 등을 과다하게 운영, 이는 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가 필요 예산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지만,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합니다.

금융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금융사 검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기재위와 정무위가 설전을 벌이는 대리전 양상도 빚어졌는데요.

기획재정위는 어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정안 심사를 앞둔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보류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감독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금감원의 예산을 놓고 서로 이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곧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로 상급기관이 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견이지만 인사 부분도 크고요. 기재부 출신들이 산하 기관이 많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금감원에서 방만경영이다 채용비리가 터지면서 기재부 입장으로서는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관치금융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의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겠다는 입장에서 감독체계개편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현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까지 합쳐서 독립적 기구로 운용돼야 한다는 게 학자나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지금과 같이 감독기구개편 이후에도 예산 통제를 기회재정부와 금융위 양쪽에서 받을 경우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금감원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금감원은 앞으로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청탁 등 부정한 채용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고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기본금 30% 감액,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쇄신안이 자체적인 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계의 외부 청탁에 흔들리는 금감원의 취약한 독립성 문제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쇄신안을 마련한 태스크포스팀도 금감원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외풍을 차단하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쇄신하겠다는 금감원, 인사도 단행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금감원 17일 부원장보 9명에 대한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6일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에 이어 이번주 부원장 2명까지 인사를 완료되면 사상 처음으로 임원 13명이 전원 교체되는 것인데요. 외부에서 영입되는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과 달리 부원장보는 모두 내부에서 승진했습니다. 

조직쇄신 일환으로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에 '외부 영입설'이 돌면서 일각에선 부원장보 또한 외부 인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최 원장도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외부 출신인 만큼 조직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부원장보는 내부 출신으로 임명, 특히 승진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는 후문입니다.

이달말에 발표할 조직개편안에서는 팀장급 직원들의 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 관련 쪽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결과, 팀장 직위자의 수가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한 것입니다. 

(앵커) 채용비리 관련 수사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기자)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고요.

아울러 검찰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외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