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법적 소송으로 시간벌기 나서나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 그룹 베이커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의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이행을 앞두고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과 합작사를 출범시키면서 70%의 제빵기사들이 합작사 소속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태료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5일까지 직접고용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파견법상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행을 앞두고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와 협력업체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출범하고 제빵기사들의 고용에 나섰다.
약 70%인 3700명 가량이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1600여명에 대한 과태료 160여억원이 부과된다.
파리바게뜨측은 과태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제빵기사들을 추가로 합작법인으로 고용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제빵기사들이 강압에 의해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철회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는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170여명이 입장을 철회했다며 이를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가입한 제빵기사 700명과 비조합원 중 철회서를 낸 170명을 포함하면 최소 870여명은 직접 고용을 원하고 있다는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상생기업을 출범한 것과는 별개로 5일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본사와 노조측의 입장을 확인해 과태로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과태료 액수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