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집주인 세금 감면하고 세입자 권리 강화한다
[임대주택 활성화]집주인 세금 감면하고 세입자 권리 강화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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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시 세금·건강보험료 감면
세입자 임대료 절감·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2배 확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3. kkssmm99@newsis.com [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3. kkssmm99@newsis.com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에게는 혜택을 대폭 늘리고 세입자들은 한 집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내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인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정착'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집주인에게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해주는 등 지원을 확대해 임대차 등록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담겼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의 경우 거주기간이 평균 3.5년인데다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73% 가량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고 혜택을 주면서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이 내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된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에 따른 혜택이 확대된다.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은 1가구 이상만 임대할 경우, 다가구주택(가구당 40㎡ 이하)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유예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2019년부터 정상 적용된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로,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적용해 등록사업자의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감면기준은 현재 3가구 이상 소유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자가 2020년 말까지 등록하면 임대 의무기간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된다. 감면폭은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로 장기 임대시 혜택이 높다.

다만 연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 소득세와 건보료가 현행대로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했던 임대 등록 절차를 지자체에만 해도 세무서에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2017.12.13. kkssmm99@newsis.com [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2017.12.13. kkssmm99@newsis.com [출처=뉴시스]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고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은 지난해 23%에서 2022년까지 45%로 2배가량 확대한다.

아울러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강화하는 대책들도 제시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폐기되고, 집이 경매로 처분될 때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동시 적용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의무기간 4년 또는 8년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에게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이외에 재산세와 소득세 등이 추가로 감면된다.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강화돼 경제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이 마무리도는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미등록 고액 임대사업자"라며 "등록 임대주택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만큼 2022년에는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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