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또 바꿨다…현대차·삼성 발등에 불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또 바꿨다…현대차·삼성 발등에 불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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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가이드라인, 삼성물산 합병도 순환출자 규제대상
삼성SDI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처분해야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기준을 바꾸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같은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라는 불공정 행위를 끊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취재한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 가이드라인의 최대 쟁점은 순환출자에서 소멸법인과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이걸 '신규'로 볼 것이냐, '강화'로 볼 것이냐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가 새롭게 형성됐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강화됐다고 보느냐 인거죠.

그런데 이번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규제대상이 아닌 '강화'가 아니라, 규제대상인 '신규'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었는데 예규로 제정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 법 규제로서의 강제성을 강화키로 한 겁니다.

(앵커)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규제 안받는 '강화'가 아니라 규제대상인 '신규’로 순환출자로 본다는 건데,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합병된 삼성물산이 순환출자 규제를 받지 않는 '강화'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해당 판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항목, 즉 잘못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 소멸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내용이 동일한 만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소멸법인과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계열출자 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 계열출자, 연결고리 속에 있는 기업합병을 순환출자 강화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존속법인, 삼성을 예로 들면 제일모직을 계열출자 대상회사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순환출자로 해석하는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 지난해 삼성 합병 사례에도 적용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해석기준을 적용하면, 우선 삼성SDI가 법을 위반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2015년에 확보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 당시 삼성 SDI가 보유하게 된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중 지난해 매각한 500만주 이외에 나머지, 약 2.11%를 추가로 처분해야 하는거죠.

공정위는 예규가 확정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나설 방침입니다.

삼성측은 공정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앵커) 현대차나 롯데그룹같은 기업들도 순환출자 때문에 골머리일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롯데그룹의 경우는 이미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도 롯데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순환출자를 4개월동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사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고요, 이미 김상조 위원장이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4개 가량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5%대와 2%대의 낮은 지분만으로도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 김상조 위원장은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조만간 순환출자 해소 대책을 내와야 하는 처지인거죠.

(앵커) 네 기업들의 반성과 해결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공정위의 몇 년도 못가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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