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할인 대신 행정소송 검토
이통3사, 요금할인 대신 행정소송 검토
  • 이상훈
  • 승인 2017.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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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상훈 기자] 

(앵커)

지난달 28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죠.

문재인 정부는 통신료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꺼내들었지만, 이통3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도국의 이상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앵커)

정부는 할인율을 올리라고 하고, 이통3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 이통3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특히 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만으로 이통3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통3사는 9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를 검토한 후 본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할인율이 올라가면 얼만큼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나요?

(기자)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약 1900만명이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요금수준인 4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월 만원가량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게도 2000원이 추가로 할인됩니다.

 

(앵커)

결국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이통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통3사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이통사들은 태평양(SK텔레콤)·세종(KT)·김앤장(LG유플러스) 등 법무법인들과 약정할인율 상향 문제점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행정소송으로까지 간다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정부가 이통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난감했던 적이 있었지요?

(기자)

네.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1호가 실질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12년에도, 공정위가 이통3사와 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45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통3사와 제조사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이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통3사가 집단으로 반발해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자)

물론,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통3사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수장들을 각각 만나며 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통3사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5G 주파수 할당입니다.

이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추거나 다른 지원을 통해서 이통3사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통3사의 모습도 재밌네요.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관계인데도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같은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듯 보입니다?

(기자)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25%로 상향될 경우, 가입자가 늘어나도 매출 손실액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목소리입니다.

즉, 정부가 손실보전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정소송을 할 경우, 초유의 이통3사 연합군과 과기정통부의 법정다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통3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시청을 내고 소송이 이뤄진다면 할인율 상향은 꽤 오랫동안 미뤄질 것 같군요.

그런데 이동통신 같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은 요금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현재 이통3사의 주가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기자)

통신업 특성상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한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무산됐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쉽사리 결정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저렴한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쓸 수 있도록 한 보편요금제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이통3사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추진해왔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제 이통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앵커)

정작 이통3사에서 쓰는 마케팅 비용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분기 동안에만 보조금으로 2조2282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분기까지 더한다면 4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뿌린 마케팅 비용은 광고선전비와 보조금으로 알려진 판매수수료 등을 더한 총 비용입니다. 정확히는 4조2824억원이고요.

이렇게 마케팅 비용, 보조금액이 많다 보니 단통법과 무관하게 가입자에 따른 혜택이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를 얻은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 기기 구입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이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앗아 오는 대신, 그 마케팅 비용으로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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