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일만의 특검 구형'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쟁점과 전망
'160일만의 특검 구형'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쟁점과 전망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
인터뷰 :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12년 구형된 내용 가운데 최대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박주근) 어제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돼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한 이후 시작된 재판 절차는 160일에 걸친 대장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핵심은 박영수 특검이 공판 논고문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위해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여 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회삿돈 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황성수 전 전무(55)도 징역 7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 어떤 내용 있었나요?

(박주근) 박 특검은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혀 몰랐고 결정도 최지성 전 실장이 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박 특검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고요.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한다”며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이죠? 법조계 예측과 비교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박주근) 법원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 뇌물공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입니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고,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순실씨가 있는 독일로 간 뒤 정유라씨

의 '말(馬)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되는 구조죠.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입니다. 특검이 산정한 도피액 77억9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인데, 다만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진다.

결국 인정 액수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535만 원으로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액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약속금액 213억원

을 포함해 433억2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1심 선고 언제쯤 나오고, 검찰의 의도대로 될까요? 형이 경감되거나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박주근) 1심 선고일은 돌아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미지수인데요.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 형량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라면 나머지 혐의들도 무죄가 되기 쉽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등이 입증됐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법정형이 높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유죄 판결 요건이 까다롭다”며 “재판부의 고심이 예상됩니다.

(앵커) 구형의 구체적 이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주근) 핵심은 뇌물 혐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든혜 전 대통령도 이번 뇌물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중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최순실과 박근혜 전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을 증빙해야 되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따로 기소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똑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물수수액이 1억원 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와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 대신 강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기부를 강요한 행위 등 18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에서 70억원, SK에서 89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어 이 중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기업들이 이번 삼성 이재용 재판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근) 우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롯데와 SK의 경우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로 판단될 경우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강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기업들의 대관업무에 대한 큰 방향 전환이 예상됩니다. 기업활동을 하면서 대관업무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판으로 그 동안 끊을 수 없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단절될 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 기사는 8월 8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