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파리바게뜨 본사 요청 시 기한 연장 방침”
서울청 “적법한 범위 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의 가능”
제빵기사 공급 협력업체 5곳 체불임금 지급 기한도 연장
서울청 “적법한 범위 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의 가능”
제빵기사 공급 협력업체 5곳 체불임금 지급 기한도 연장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네,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5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25일이 추가돼 오는 12월 14일까지 이행기한이 늘어납니다.
한편,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5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기한도 같은 날 종료되지만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체불임금 지급명령 이행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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