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건’ 삼성증권 현장검사 돌입...중징계 불가피
‘희대의 사건’ 삼성증권 현장검사 돌입...중징계 불가피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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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8명 투입...평소 두 배
“삼성증권 징계 수위 기관경고 이상일 것”
삼성증권 조금 전 발표...피해 보상 범위 확정
6일 하루 동안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 보상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점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삼성증권에 파견돼 현장검사에 들어가는데요.

금감원은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내부 감독 체계와 거래 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내용 송창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검사 인력이 평소보다도 많이 투입이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모두 8명을 투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개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검사 인력을 4~5명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 배에 달하는 인력이 검사에 뛰어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IT와 내부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 금감원 측은 오는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시행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기간뿐 아니라 검사 인력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의 뜻에 발맞춰 검사를 통해 배당착오 사태를 일으킨 전산시스템과 이를 제어하지 못한 내부 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앵커)

잘못된 주식이 입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재빠르게 주식을 팔아치운 것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죠.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배당하면서 주식 28억1000만주를 잘못 입고했습니다.

2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6명가량이 501만2000주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선임 연구원이 78만4000주, 5일 종가 기준 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한 번에 팔아치우면서 본격적인 매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계좌에서는 145만주, 112만주 등의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매도 금지를 알리는 사내 공지가 나갔음에도 400만주가 더 풀려,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송 기자. 문제점을 찾는다는 것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최악의 금융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가 기관경고 이상일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그리고 인가취소입니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가 될 텐데요. 이 경우 1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금지됩니다.

특히나 김기식 원장이 사고 직후 줄곧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앵커)

삼성증권의 경우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 즉 IB로 선정된 5곳 중 한 곳인데요.

물론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아야 진정한 초대형 IB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삼성증권은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제동이 걸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초대형 IB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대형사고가 터져, 향후 몇 년 동안은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문제는 IB 사업뿐 아니라 삼성증권과 거래 하고 있는 기관이나 대형 개인투자자들도 서서히 삼성증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성 우려로 지난 9일부터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금감원 검사 결과, 중징계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연기금들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의 올해 영업 실적에도 엄청난 직격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사고 수습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인해 손실을 봤는데요. 피해 보상 대책이 윤곽이 잡혔습니까?

(기자)

네,

삼성증권은 당초 오늘 중으로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발표를 통해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또한 매매손실 보상금액은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어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함께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구성훈 사장은 어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일반 투자자의 자택에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구제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기관투자가를 만나 배당사고 사태를 설명하고 사과했는데요.

삼성증권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27명 모두가 피해투자자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과방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금융계의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와 피해 보상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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