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촉각...영업정지 나올까
삼성증권, 주식 매도한 16명 직원 '형사고소'
삼성증권, 주식 매도한 16명 직원 '형사고소'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오후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이달 3일 최종 검사를 마쳤다.
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직원의 주식 매도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와 함께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경고를 넘어서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들을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7일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을 포함한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밝히며, 무엇보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16명의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6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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