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엄중제재...“우리사주 배당 매뉴얼 없었다”
금감원, 삼성증권 엄중제재...“우리사주 배당 매뉴얼 없었다”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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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발견...엄중제재 불가피"
내부통제시스템 총체적 부실
착오입고 인지하고도 매도한 21명 고발 조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돼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거래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엄정한 제재를 시사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지하고도 매도 주문을 넣은 21명의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배당하면서 28억1000만주를 착오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이 중 일부 직원이 매도 주문을 내면서 501만주가 시장에 풀려 큰 혼란을 빚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사주 배당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 전산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착오 입력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출고 순서가 바뀌어 배당금이 입금 혹은 입고되는 것 역시 사전에 통제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 28억주가 입고돼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

반성문 작성하는 삼성증권 임직원. 출처 | 삼성증권
반성문 작성하는 삼성증권 임직원. 출처 |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올 초에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지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 역시 큰 문제였다. 우리사주 관리 업무 자체는 총무팀의 소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증권관리팀이 처리하고 있었고, 특히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뉴얼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뿐 아니라 전체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도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 및 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입출금 및 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단순 제재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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