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편안 통과 가시화…국내 경제 영향 없나
美 세제개편안 통과 가시화…국내 경제 영향 없나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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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한 주 지속되었던 미국 증시의  랠리의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세제 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법안이 16일 하원을 통과했고요 상원 표결만 남겨진 상태인데요.

특히 법인세 개편은 31년만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망과 영향,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우기훈 교수)  미국의 세제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추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더 늘리도록 하는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안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전액을 공제, 해외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저 세율로 한번만 과세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었죠. 이번에 통과된 안의 명칭을 보아도 법안의 목적을 가늠할 수 있는 데요. 법안의 명칭 “Tax cuts and Jobs act”, 즉 “감세와 일자리 법안”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노동의 공급을 늘려 저축을 확대하도록 하고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자본을 미국으로 이전토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조정을 거쳐서 공화당 발의로 지난 16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상원 자체 세제 개편안과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세제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의 세제개편이 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세제 개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우기훈 교수) 예, 세제라는 것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다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되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케네디 시대, 레이건 시대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을 52%에서 48%로 줄였고 레이건 시대에는 34%, 그리고 이번에는 20%까지 줄이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개인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70%이던 것을 28%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감세 조치는 당시의 스테그 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위 “레퍼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활동을 해도 기업이나 개인에게 떨어지는 돈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레이건의 감세 정책은 경기는 부양을 했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감세 조치는 레이건 보다 감세폭이 더 커서 더 급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기훈 교수) 우선 법인세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데요. 연방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줄이는 것이죠. 당초에 대선 공약에는 15%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9월 발표된 초안부터 20%로 조정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 폭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22.5%보다 낮은 것이지요. 또 주목할 것은 법인세 과세 원칙을 “전 세계 소득 과세 체계”에서 “원천국가 과세체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기업의 국내발생소득과 해외발생소득을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주지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 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이번 개편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시킨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해외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로 복귀하고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들도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는 최고 세율을 39.6%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세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소득자 최저한도 세금도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 최저한도 세금 즉 AMT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 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한을 설정해서 일정 금액의 세금은 무조건 내게 하는 제도이죠. 

 

(앵커) 미국내에서도 이 개편안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데요. 이 개편안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기훈 교수) 우선 감세 정책의 시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른 정권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썼던 정책인데 지금이 그런 침체기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부자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와 미국의 재정적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폐지와 고소득자 최저 한도 세금 제도 페지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최저 한도 세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제도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셀프 감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가 문제가 있는 데요, 앞으로 10년간 5조 8천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우기훈 교수) 미국 기업의 수익 증대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호조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역전에 따르는 여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가 위축 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율도 그렇지만 과세원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거주지 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데요. OECD 회원국 6개국만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죠.  개편안대로 미국도 원천지 주의를 택할 경우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라든지 국외 유출 등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 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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