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항공사업법 개정 완료 앞둬…항공업계 의견 ‘분분’
국토부, 10월 항공사업법 개정 완료 앞둬…항공업계 의견 ‘분분’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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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시장의 경쟁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8개의 항공사는 국토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놓고 반대의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항공사업 개정안은 10월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면허발급 요건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보유 항공기 3대에서 자본금 300억원‧보유 항공기 5대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8개 항공사는 개정안이 항공시장의 경쟁과 영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부분은 시행규칙 '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조는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 '3년‘이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항공사업이 유가와 환율 등에 민감한 특성상 적자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6곳의 LCC 중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제주항공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중 항공기 운항시각(슬롯) 배분·운영 등의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한국·인천공항공사로 바꾸는 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슬롯 배분·운영에 국토부가 나서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오히려 당국이 권한만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독점을 방지하고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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