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자들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고발·정직처분
금감원, 내부자들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고발·정직처분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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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 49억원 부당이득
검찰 고발과 정직 3월 등 징계 처분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8일 금융투자업과 상장사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사 운용대표와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개선하고 상장회사 주가관리를 위해 시세를 조종한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적어 적은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 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 대표에게는 고발 및 정직3월 통보, 투자자문사에게는 고발 및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한 것을 적발한 금감원은 상장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수사기관 통보, 이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5명에게는 전원 고발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금융투자업자 주도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현황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현황. 제공 |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 주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도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가 악재성 정보를 임원회 과정에서 알게 되자, 정보 공개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14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주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고발됐다.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현황 | 금융감독원 제공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현황. 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내부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25명을 적발하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사 결과 올해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총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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