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조원대 LNG탱크공사 담합
건설사 3조원대 LNG탱크공사 담합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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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 즉 LNG의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담합 규모는 무려 3조원 대입니다.

입찰이 있는 곳에는 담합이 있다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재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상당한 액수의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얼마 동안이나 이런 담합이 유지됐던 것인가요?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탱크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5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 식으로 수주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대우, GS, 현대, SK건설 등 입찰에 담합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고발되지 않았고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새 법인이 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앵커)
오랜 기간 담합을 가능하게 한 범행 수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능했던거죠?

(기자)
LNG 저장탱크는 저온과 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공실적을 가진 소수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해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눠서 수주했습니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면서 신규로 자격을 얻게 되는 업체가 생기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까지 담합에 끌어들였습니다.

 

(앵커)
담합을 공고히 하고 담합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도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입찰에 참가하게 된 신규업체들의 경우 낙찰순번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배신하면 들러리만 서다가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업체들은 신규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지막 입찰 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주면서 신규업체들이 담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자는 원칙을 세우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 후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앵커)
정말 치밀한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군요. 

그렇다면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업체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되었다면 각 건설사들이 높은 공사대금을 얻진 못했겠죠.

 

(앵커)
건설사 담합사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이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손해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담합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후진적인 기업 문화도 담합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사건의 담합 주도자들 중 다수는 4대강 공사 담합사건이나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사건 등 이전에 발생했던 담합 사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사에 이득을 얻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무나 상무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담합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정윤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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