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갈수록 기승…투자자 피해 막으려면?
주식 불공정거래 갈수록 기승…투자자 피해 막으려면?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불공정 주식거래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짓된 정보로 주식 가격을 조작해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 당국의 관리 감독에도 이 같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영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발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업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에는 투자자문사 운용대표, 증권사 직원, 상장사 임직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먼저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나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실적 개선이나 상장회사의 주가관리를 위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집중매매를 해도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종가에 관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하는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해 1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스피 상장회사 전 임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같은 회사 현직 임원과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도 정부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 등과 함께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적 제재도 도입하면서 불공정거래 사례가 줄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강화했지만 불공정 거래 등 범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금융위원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 사건 건수는 177건으로 2015년 130건보다 36.2%가 증가했고요.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2015년 48건에서 지난해엔 88건으로 83.3%나 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한미약품도 그랬지만 사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례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자)

네, 그래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특성상 신고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내부통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는 한편 상장회사 임직원 등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것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등 시스템 문제가 아닌 관련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