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적용
이통3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적용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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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입자, 약정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재가입 시 25% 적용
이통사 “사회적 분위기 감안...락인 효과도 기대”
갤노트8 예판 80% 이상 선택약정...실개통 시 100% 전망
기본료 낮은 경우 실효성 부족...약정 최소 1년 ‘불편’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내일부터 휴대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통신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송기자, 원래 신규 가입자들만 25%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내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신규가입자들에게 25% 적용하게 되는데요.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왔을 당시 신규가입자에만 혜택이 적용돼 많은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계속해서 20%의 할인율이 남은 약정기간동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재가입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갤럭시노트8과 V30 그리고 아이폰X이 새롭게 출시된 가운데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약정기간이 남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겨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6개월 이하로 약정기간이 남은 가입자도 같은 통신사에서 해지 후 선택약정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25%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통신사로 쓰던 기기를 유지하거나 기기변경을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25%요금할인에 재가입할 경우 남은 약정기간만큼은 의무가입인데요. 만약 중간에 약정을 파기할 경우 기존 약정계약 뿐 아니라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중복해서 물어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야 하고 동일한 통신사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신규가입자는 내일부터 선택약정 가입 시 곧장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인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해도 이통업계에서는 매출감소를 우려해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한때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데 반발했던 처음의 분위기는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가입자의 경우 같은 통신사에 재가입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새로 구매할 시점이 된 고객들을 자사에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워낙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것으로 보여 이통업계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노트8의 예약판매 추이를 보면 가입자의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삼성의 갤럭시노트8과 LG의 V30를 구매할 때, 100% 선택약정으로 기울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갤노트8 구매자 대부분이 선택약정할인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예약판매 가입자 중 요금할인을 선택한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지만 실개통이 시작되면 100% 가까이 요금할인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총 할인액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인 11만원 요금제로 따져봤을 때, 갤노트8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26만5000원입니다. 반면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액은 약정기간 동안 모두 66만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려 40만원인데요. 소비자들이 당연히 선택약정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약판매에 들어간 LG전자의 V30의 경우 최대 공시 지원금이 24만7000원인데요. 선택약정 요금할인액과의 차이가 갤럭시노트8 보다도 더 큽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과 같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금 할인 폭이 더욱 큰 것도 선택약정 가입 비중이 높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5%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인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요금제 역시 기본료가 낮은 경우가 많아 5% 정도의 추가 요금할인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것이죠.

또한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기존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약정 최소가입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어 기기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휴대폰을 1년 이상 더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휴대폰 요금을 경쟁적으로 낮출 수 없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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