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증거 없다는 경찰 "모텔 CCTV·종업원 확인"
한샘 성폭행 증거 없다는 경찰 "모텔 CCTV·종업원 확인"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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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논란 관련 경찰 입장 밝혀
"CCTV·종업원 진술 조사…증거 될 사항 찾지 못해"
"피해자, 보충조사 차 수차례 연락에도 불응해 수사 종결"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증거 불충분 맞았다. 피해자는 보충조사 차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

인테리어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입을 열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언론에 입장을 내놓았다.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단 얘기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었던 종업원 진술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월16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하면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와 "이걸 칼로 확"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탓에 결국 고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성폭행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과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경찰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하될 거 같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경찰이 수사를 지연했다"며 "경찰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월 21일 고소를 취하한 이후 경찰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도 보충 조사할 게 있어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차례 전화를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며 "총 4번 시도해 1번 통화가 됐다. 전화를 안 받은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A씨를 경찰서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검사를 받은 경찰병원에서 조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두 차례 경찰과 만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둘이 합의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고소를 요청할 경우 검토 후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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