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거래 시스템 일제 점검...내부통제 문제있나
금감원, 증권사 거래 시스템 일제 점검...내부통제 문제있나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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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내부통제 안된 전형적 사례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 회사 차원의 제재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볼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고, 발행한도 역시 1억2000만주에 불과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되고 또 거래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사고와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 공지문을 게시했다. 출처 |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사고와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 공지문을 게시했다. 출처 | 삼성증권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넣었더라도 상급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삼성증권 사건을 내부통제가 되지 않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발행주식 수를 훨씬 넘는 주식이 입고됐음에도 경고메시지가 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증권사 내부 점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문제가 공식 확인되면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법인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증권의 주가가 6일 장중 한때 11% 넘게 빠지면서 당시 매도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삼성증권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 없이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해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성증권은 "사태의 심각성도 있고 금감원의 요청도 있어 피해구제, 직원 문책 등 사후조치에 관련해서는 어려 대책을 계속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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