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와 쟁점 정리해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 6년을 끌어온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드디어 났습니다. 이번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 일단 통상임금 소송이라고하는데. 임금이라는 단어 앞에 '통상'이 붙는 이유는?
(앵커) 신의성실의 원칙' 해석 두고 노사간 주장 팽팽했다. 결국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앵커)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물론 일부분이지만 기아차와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최양오)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 이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되었으며 통상임금은 법상 정의된 개념이 아닌 시행령에 기초한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앵커) 노조와 사측은 어찌되었든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집단인데, 판결 따른 기아차와 노조 각각의 향방은?
(최양오) 노조는 9월 1일 쟁의대책위원회 소집 될 예정입니다. 9월 중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선거 및 기아차 노조 집행부 선출 선거 예정이며,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고가능성 높습니다
(이 기사는 8월 31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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