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감사원이 금감원의 인사, 예산 등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영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감사원 결과가 오늘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 오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총 292페이지 분량에 달하는데요…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우선 금감원은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제재규정상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과징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부과하는가 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회사 내부 통제기준을 근거로 제재하는 등 명확한 근거나 권한 없이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과태료 과징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부당 사례한 사례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결과와 제1차 면접전형 계획 ‘상의 채용인원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전 직장의 평가를 사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서류전형과 최종합격 단계에서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경력기간만을 수정해 주거나 해당팀 실무자가 임의로 점수를 수정하는 등 원칙 없는 인력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국장: 면직, 팀장 2명.실무자:정직) 요구하고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지도 감독도 적정치 못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할 대출의 연장 갱신 심사를 금리인하 이전에 받도록 유도해 최고금리인 29.7%를 초과해 금리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대부는 예정된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부 인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추가 소액 대출을 하면서 전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금감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금감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우선 외부 파견이나 기능부서 인력을 줄이는 등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고, 직원 채용 역시 채용과정 전반을 중앙정부 수준으로 높여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인데요…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거나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외부 면접 위원 참여 등 채용 전 과정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부 규율도 재정립할 예정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거쳐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