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경영비리 '줄줄이'…"솜방망이 처벌·특별 사면 문제"
재벌 총수 경영비리 '줄줄이'…"솜방망이 처벌·특별 사면 문제"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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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최근 기업 총수들의 불법 사건이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할 기업 오너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업 총수들의 불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정에 섰던 재벌총수들은 누가 있나요. 

김평중 변호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부터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 두산그룹의 박용성,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까지...사실 지금까지 법정에 선 재벌총수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자택 공사대금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신격호 총괄 회장,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의 총수일가는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현재 롯데 일가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총수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 일가 전체가 엮인 문제인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김평중 변호사) 현재 롯데 총수 일가는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모두에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 일가 비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오는 12월 22일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과거에는 재벌총수들에게 공식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총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어 롯데 총수 일가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총수들이 회사 돈을 사유재산처럼 쓸 수 있는 이유

김평중 변호사)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회사 내 견제 시스템이 작동해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데요. 때문에 회사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돈을 사유재산처럼 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권은 세습되고, 회사내 그룹의 총수를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업의 총수들은 경영권과 소유권을 바탕으로 회사 돈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앵커)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김평중 변호사) 총수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행위를 통해 총수들이 얻는 이익이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받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총수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승계하고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의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불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행위가 발각되어도 과거에는 보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을 뿐이었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지만 통상 그 형기가 5년을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통령 사면을 통해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석방됩니다. 

즉 총수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불법행위가 발각되어도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후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특별사면' 

김평중 변호사) 네. 저는 총수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특별사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 받은 총수들은 대부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20년간 재벌 총수들이 형이 확정된 후 사면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년이었는데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어도 이후 사면을 받아 조기에 형을 마칠 수 있으므로, 총수들이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앵커) 경영비리 등이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는 없나.

김평중 변호사) 자본주의 아래에서 원천적으로 경영비리를 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비리를 막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재벌 개혁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재벌의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대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영자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자의 경영 비리에 대하여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액의 횡령, 배임 범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영비리, 부패범죄로 처벌 받은 경영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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