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한미 FTA 개정 공청회, 12월1일 2차 공청회 열린다
'파행' 한미 FTA 개정 공청회, 12월1일 2차 공청회 열린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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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청회, 축산단체 반발에 의견 수렴 못해
산업부 "형식적으로 공청회 절차는 거쳤지만 추가 의견 수렴 필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차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이번에 추진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10일 1차 공청회가 열렸지만 축산단체 등의 반발로 산업부의 연구용역 발표만 진행됐을 뿐 정작 분야별 패널토론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산업부에서는 어쨌든 1차 공청회 마쳤다며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공청회는 어쨌든 법적 요건은 갖춘게 맞다. 다만 그때 이야기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 2차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야별 공청회도 해야겠지만 농축산업 분야는 공청회를 따로 해야 할 것 같고 산업도 못 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내 FTA 개정 절차상 공청회를 거친 뒤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할 통상조약체결계획에 이번에 열릴 2차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조롭게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면 올해 안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다만 한미 FTA 개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폐기를 주장하는 농축산 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6일까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산업부는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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