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가맹점 업무 제공" vs 고용부 "실질적 사용자는 본사“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오늘 법원이 집행 정지에 관한 가처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자, 고용부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24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소송전에서 질 경우 새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맞선 파리바게뜨 측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소송을 맡겼고, 담당 변호인은 모두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이 문제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집행 정지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사는 가맹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면서 “정부가 직접고용을 강제 이행케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반면
고용부는 “제빵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본사이고,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감독한 상황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만큼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가 인용되면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1년의 시간을 벌어 3자 합작사 설립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