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정부 “암호화폐 불법행위 엄정 대처”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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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암호화폐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 열려
정부 “블록체인 R&D 지원 육성”
정부 “암호화폐 국무조정실 중심 대응”
중국, 거래소 폐쇄·채굴사업 퇴출 지시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조금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유관부처간 말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장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에 암호화폐 투자, 매매 등 일련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강조했구요.

암호화폐에 대해선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내놓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긴 하네요.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도 유지되는 거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시중은행들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국세청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무조사를 벌인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과세를 위한 세원파악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과세 안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환, 채권 양도거래 매매 차익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독일과 싱가포르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소 폐쇄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열기는 한국 못지않은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마다 과세를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 결제법에서 암호화폐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투자자들의 재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과세방침을 구체화 했는데요.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우리돈으로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기준 초안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는 커녕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나라, 중국 상황도 한번 점검해보죠.

(기자)

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데 이어 지난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퇴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이 세계 최대규모로 이뤄져 왔는데요. 이 때문에 값싼 전기요금과 노동력을 이유로 중국에 밀집해 있던 채굴업체들은 새 거점을 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중국의 거래소인 OK코인, 후오비 등은 P2P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거래소를 폐지하게 되면 이처럼 P2P방식, 즉 개인간 거래를 통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기자)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간 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P2P방식으로 전환되면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보다 자금 추적은 더 어렵게 됩니다. 지하화가 될 수밖에 없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코인지갑을 만들어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 가입절차도 단순합니다. 실제 정부가 거래소 폐쇄 방침을 거론한 이후 국내에서 '코인 엑소더스' 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암호화폐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거래소 가입 방법과 이용 방법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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