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전격 세무조사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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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코인원 사전예고 없이 방문
법무부 "거품 꺼지면 투자자 피해 심각"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운영...당국 고강도 조사
최흥식 "금감원 임직원, 암호화폐 거래 자제"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국세청이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소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장기자, 어제 국세청이 거래소에 느닷없이 들이닥쳤어요.

(기자)

네 어제 오전 국세청 조사관들이 사전예고 없이 서울 강남 빗썸 본사와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관들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빗썸의 탈세여부 그리고 재정거래 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거든요. 나흘 전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암호화폐 과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하는데 세원 포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TF가 꾸려져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형 거래소 수수료 수입은 하루 수십억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과세를 하려면 세원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과세대상도 아니고 국세청도 거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빗썸과 코인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중소규모의 거래소들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중소규모 거래소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연한 결과겠지만, 암호화폐 가격 급락했죠.

(기자)

네 어제 국세청 현장 조사 소식 전해지자 암호화폐 가격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출렁임이 있었지만 오늘 오전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 모두 가라앉으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일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암호화폐 가격은 어쨌든 우상향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김치 프리미엄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국내 거래소 시세가 빠지고, 국세청이 거래소를 직접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어제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에 이어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 건 법무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서도 법무부 입장은 강경했는데요.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매우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무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며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킨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또한 1~2년 안에 거품이 꺼지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 뒤에 일부 거래소가 벌집계좌를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수요가 엄청 나긴 한가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 했는데. 대형 거래소가 아닌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소규모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에 다수의 개인 계좌를 운용한 겁니다. 즉, 사실상의 가상계좌인 셈이죠.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에도 취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인 계좌에 예속된 자금이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도 거래자가 아닌 법인이 가집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가상계좌를 폐지하겠다고 한 후 거래소들이 이처럼 편법으로 가상계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알면서 방조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에서 엄청난 소액 거래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에 악용되고 있음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FIU와 금감원은 농협, 기업, 신한 등 가상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에 대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구요, 위법 적발 시 초 고강도 제재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 덕분일까요.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계속 되고 있어요.

(기자)

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은 지난 8일 오전에 발생한 시세조작을 조사한 결과 시세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 5명에 대해 사용정지 조처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일부 암호화폐 움직임을 두고 이게 시세 조작이 아니냐 의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대체 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시세조작 의심자를 적발한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앵커)

최흥식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구요.

(기자)

아무래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기재부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암호화폐 광풍을 막으려 하는데,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겠죠.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은행 전산 시스템에서 빗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앵커)

투자 귀재 워런버핏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암호화폐가 나쁜 결말을 맺게 될 것"이란 언급을 했는데 귀추가 더욱 주목 됩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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