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대리점 거래실태 전수조사 착수
공정위, 본사-대리점 거래실태 전수조사 착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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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대책 수립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가맹·유통사업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 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모든 산업분야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4800여 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아직도 현실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과거에 공정위와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업종과 본사에 대한 조사에 국한돼 전반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는 모든 분야의 산업과 본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 대리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12월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불공정행위 파악보다는 대책 마련에 앞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인 만큼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대리점 명단과 거래현황, 영업정책,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과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등과 그 밖의 어려운 점을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의 경우 역할과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을 수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내년 초에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법 집행이나 정책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문조사인 만큼 응답률이 100%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본사와 대리점 양측에서 답변을 받는 만큼 기본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불공정 행위 포착을 위한 게 아니라 기본 자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행위 조사 여부는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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