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건강피해를 입고도 정식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3단계 판정자 109명에 대한 특별 구제급여 지급이 논의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들에 대해 추가지원 등을 심의한다.
미인정자들은 현재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로, 위원회는 이 중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신청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긴급의료지원 등을 결정한다.
앞서 위원회는 8월9일 제1차 회의에서 폐 이식 환자와 산소 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해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이어 같은달 25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9월11일 3차 회의에선 그간 피해인정을 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판정자 부터 심의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3단계 판정자 208명 중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