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 한미FTA가 지난 2012년 발효된 이후 5년여 만에 개정 될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실제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히 농축산 분야와 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들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지식재산권도 해당이 될지 점검해봅니다
대한 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얘기나눠보겠슴다
(앵커)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던 입장이었는데, 아직 개정협상에서 요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 발효된 이 FTA가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김종선) 네. 지난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지재권, 정부 조달을 포함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상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 FT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과 상표법이 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먼저 한미 FTA의 영향으로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종선) 한미 FTA에 따른 특허법상의 주요한 개정 내용은 특허 출원시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이 2012년 FTA 영향으로 도입되었던 개정법들입니다.
(앵커)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김종선) 네. 특허권은 그 특허 출원이 새로운 발명으로서, 종래에 존재하던 기술들보다 한발 앞서는 진보한 것,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특허로서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신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 그 발명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대적인 신규성을 요구합니다.
설령 발명자가 전시회나 학회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신규성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발명자가 전시회나 학회 같은 곳에서 신기술을 공개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공개된 것 때문에 특허를 거절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공지예외 적용이라는 것이고요, 2012년 FTA 도입 전에는 우리 특허법에서는 이 기간을 발명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던 반면 미국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호간에 차이가 있었죠.
이 기간이 차이가 나던 것을 FTA 발효 이후 특허법 개정에서 미국의 1년에 맞추어 우리 특허법에서도 공지예외적용기간을 1년으로 개정했던 것입니다.
(앵커) FTA 발효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간에 특허법 규정에서 차이가 나던 것을 조율해서 동일하게 맞추어 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공지예외와 관련된 규정 외에 앞서 말씀드린 개정 내용들이 사실 미국 특허법에서 규정하던 내용들을 우리 특허법에도 신설했던 것들이므로, 미국 특허법과 우리 특허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미국 특허법 내용에 따라 우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인데요.
이런 규정들은 사실 특허를 출원하려는 발명자들이나 기업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에게 유리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표법에서도 개정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종선) 네. 2012년 발효된 FTA에 따라 우리 상표법이 크게 개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소리나 냄새도 상표출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증명표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용사용권에 대한 등록의무가 폐지되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입니다.
특히,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상표권자의 권리 구제에 상당히 적극적인 법 신설이었습니다.
(앵커) 특허법이나 상표법 외에 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종선) 네. 특허법의 개정은 아니었지만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이 당시에 도입이 되어 약사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12년 FTA 발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2015년 3월 15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지난 번에 역지불합의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제도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특허권자가 식약처에 등재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FTA 발효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한미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선) FT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우리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규정들은 특허출원 절차 등을 보다 출원인에게 용이할 수 있도록 개정해 왔고, 특허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효율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권익 보호 규정이 더 잘 되어 있던 미국의 법 규정들이 도입되어 우리의 법 규정들도 권리자들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바이어가 있고,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미 FTA를 통해서 전략시장으로서 한국을 활용해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보장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트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FTA의 발효 전후의 대미 서비스 수지를 확인할 때, 발표전과 발효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을 지 모르겠으나,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면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에 있어서 다소 적자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 개정협의를 통해서 앞선 FTA가 폐기된다면 IP나 특허법 등이 영향이 있을까요
(김종선) 이미 개정된 법들은 국내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고, 국내 산업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신설된 규정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정을 거치면 될 것이므로, 적어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이 FTA가 폐기된다고 해도 우리 나라에 불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