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30년만에 동일인(총수) 변경
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30년만에 동일인(총수) 변경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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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으며,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05.01.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으며,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05.01.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삼성과 롯데는 국내 기업집단 자산 총액 1위, 5위의 대기업으로 이번에 30년만에 총수가 바뀌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동일인이 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유지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57곳에서 이번에 60곳으로 늘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52곳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교보생명과 코오롱이 추가되고 대우건설이 제외되면서 지난해 31곳에서 32곳이 됐다.

공정위는 삼성의 경우 4년째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롯데는 중증 치매를 앓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종전 동일인(이건희)이 삼성전자 등 주력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은 물론 지배적 영향력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이들 회사가 계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규 동일인(이재용)은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물산(4.7%), 삼성생명(8.3%)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고 부회장 직책에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삼성전자를 기업집단 내에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을 신동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초 업무계획에서 "회사의 경영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이나 법인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지배 여부'가 지분율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 등 영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혈족(6촌), 인척(4촌) 등의 계열사 지분을 고려한다.

동일인이 변경됐지만 삼성의 경우 계열사 수는 62개로 유지된다. 롯데의 경우 계열사 수는 107개로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했는데,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 SDJ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롯데도 이번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롯데는 이날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해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비상경영위원회는 이같은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 수가 증가한 이유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매입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자회사 등 14개 계열사가 롯데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며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동일인으로 처음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올해 일부 지분을 팔고 이사직도 사임했지만 동일인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이해진)은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3.72%)이며 이사직 등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동일인 유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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