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확고히 하기 위함으로 점쳐진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판부(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강승준)에 신 회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이번 보석 청구 이유로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 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도 보석 청구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 현재 대표이사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 해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안건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선 신 회장이 해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최근 열린 4차례의 주총에서 일본 주주들의 신 회장 지지도는 굳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참여가 신 회장측이 보석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로 점쳐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 회장이 구속 이후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 주총에 직접 참석해 주주들의 신뢰를 다지고 경영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 측 변호인이 어떤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보석 여부를 결정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청탁을 하고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에게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국정농단 재판과 경영비리 항소심이 병합심리중이며 이르면 9월말에서 10월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